CICC 안내





NAM, Yisong
/ FAN, GANG / YE, Tingti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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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CC는 캐나다 이민국 산하의 이민 전문가 협회로, 캐나다 이민 수속을 밟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구입니다. 캐나다 연방법 상에서, 캐나다 내에서든 해외에서든 캐나다 이민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은 캐나다 이민국 산하의 CICC 회원이나 캐나다 변호사 협회에 가입된 변호사 뿐입니다.

만약 CICC 회원이나 캐나다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이민 수속을 의뢰하게 되면, 이민 수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최악의 경우 Misrepresentation으로 향후 캐나다에 2년에서 5년 동안 출입국이 금지됨은 물론 비자 및 이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.

또한, CICC 회원에게 이민 수속을 의뢰하였으나, 이민 수속 과정에서의 불성실함 또는 불합리적인 접근으로 예기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면, 이민국 산하의 CICC 로 연락하여 Complaint를 제출하시면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Tel. 604-540-8007 / Fax. 604-200-0067 / E-mail. yisong@gmibc.ca / Address. 403-555 Sixth Street, New Westminster BC, V3L 5H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