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 이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, Appeal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 이민 항소 (Appeal)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. 신청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
◊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거절
배우자, 자녀 또는 부모 초청 이민을 신청하였으나 거절 통보를 받을 경우, 거절 통보를 받은 후 반드시 30일 이내에 Appeal를 신청해야 합니다
• Appeal의 경우, 잘못된 이민법 적용 및 이민관의 편견 또는 정당성 상실에 의한 거절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므로,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
•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, 자녀에 대한 배려, 인도주의적 영향 등을 고려하므로, 99% 승소 가능합니다.
• 만약 이민 거절 사유가 Misrepresentation라 하더라도, 배우자나 자녀의 Appeal이 가능합니다.
• 만약 이민 거절 사유가 Security, 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, serious criminality 또는 Organized criminality인 경우 Appeal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• Appeal의 경우, 잘못된 이민법 적용 및 이민관의 편견 또는 정당성 상실에 의한 거절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므로,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
•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, 자녀에 대한 배려, 인도주의적 영향 등을 고려하므로, 99% 승소 가능합니다.
• 만약 이민 거절 사유가 Misrepresentation라 하더라도, 배우자나 자녀의 Appeal이 가능합니다.
• 만약 이민 거절 사유가 Security, 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, serious criminality 또는 Organized criminality인 경우 Appeal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◊ 입국 거절 또는 Removal Order를 받을 경우
만약 캐나다 입국 심사시 입국 거절을 받거나, 캐나다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,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살지 못하여 영주권 카드 갱신에서 거절을 받아, 또는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,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Removal order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Appeal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• 캐나다 입국 심사시 입국 거절이 되어 Removal order를 받아 Hearing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캐나다 내에서 Removal Order를 받아 Hearing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 역시 반드시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실패하여 Removal Order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CBSA 또는 이민국과 직접 케이스 Review를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 드리며, 가장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끌어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.
• Removal Order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, 캐나다에 영구히 입국 및 이미 금지 초치가 내려지기도 하며, 1년에서 5년까지의 입국 및 비자, 이민 신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. 반드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.
만약 캐나다 입국 심사시 입국 거절을 받거나, 캐나다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,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살지 못하여 영주권 카드 갱신에서 거절을 받아, 또는 비자 연장이 거절되어,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Removal order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Appeal 신청을 해야 합니다.
• 캐나다 입국 심사시 입국 거절이 되어 Removal order를 받아 Hearing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캐나다 내에서 Removal Order를 받아 Hearing를 하게 된다면 이 경우 역시 반드시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.
•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에 실패하여 Removal Order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이민 전문가를 고용하시면 CBSA 또는 이민국과 직접 케이스 Review를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 드리며, 가장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이끌어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.
• Removal Order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, 캐나다에 영구히 입국 및 이미 금지 초치가 내려지기도 하며, 1년에서 5년까지의 입국 및 비자, 이민 신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. 반드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.
◊ 영주권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영주권 갱신 실패 또는 박탈 경우
캐나다 외에서 영주권자로서의 거주 의무 기간 (매 5년 중 2년)을 채우지 못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박탈 또는 거절 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Appeal를 신청해야 합니다.
• 해외에서 또는 캐나다 입국시 영주권 거주 의무 기간 미준수로 영주권을 박탈하겠다고 할 경우, Appeal를 통하여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. (만약 입국 공항에서 Removal order까지 받는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Appeal를 신청해야 합니다)
•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시 거절 레터를 받은 경우, Appeal를 통하여 다시 복권시켜드립니다.
• 해외에 있으면서 영주권이 박탈된 경우, Appeal를 신청하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.
• Appeal에서는 인도주의적 요소를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
◊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의 경우
캐나다 전문인력, CEC, 자영이민, 순수투자 등과 같은 일반 이민 신청에서 거절을 받은 경우, Federal Court에 Judicial Review를 신청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캐나다 내의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, 해외에서의 경우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