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에서 취업비자, 창업 비자, 사업 비자는 모두 Work permit 하나로 통용됩니다. 즉, Work permit이 상황에 따라 취업비자일 수도 있고, 사업 비자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
◊ 취업비자
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로, 2011년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노동 시장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Work permit의 최장기간을 4년으로 못박아 두고 있습니다.
• 노동승인서(LMIA)에 의한 Work permit : Foreign worker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, 캐나다에서 필요로하는 기술, 전문 인력만을 허가; ex. Engineers, Mechanics, Instructors, Therapists, Cooks, Chefs, Hair stylist etc.
- 반드시 비자에 명시된 고용주만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conditional work permit.
- High wage와 Low wage로 구분하여, Low wage의 경우 Foreign worker가 전종업원의 30%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 신설 (2015년 7월부터는 20%, 2016년 7월부터는 10%로 조정될 예정)
- Skill level C 또는 D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6%를 초과하면 LMIA 불가능
• Intra-Company-Transfer : 해외 법인에서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, 해외 파견 직원에게 주는 Work permit으로 노동승인서(LMIA)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Open Work permit : 비자 상에 고용주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선택이 열려 있다고 해서 Open work permit으로 통하며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.
- 배우자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, 상대 배우자가 받은 work permit
- Co-op work permit
- 캐나다에서 8개월 이상의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받는 Post-graduate work permit
- CEC, PNP, Federal Skilled Worker로 이민 신청 후 1차 승인이 되면,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Bridging visa 역시 open work permit
• Clergy visa :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으로 캐나다 내 목회 활동을 위한 비자
• Working Holiday visa :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18세에서 35세까지의 신청자에게 최장 2년까지의 work permit를 발행해주는데, 현재 한국인에 대한 연령제한은 18세에서 30세까지며, Work permit도 12개월짜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.
◊ 창업 또는 사업비자 :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비자
• 각 주정부 사업이민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비자(Work permit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해외 사업체(Small or minor business 포함)가 캐나다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도 사업비자 (Work permit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해외에게 5년이상 성공적인 사업(소매업 포함)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이 그 아이템을 그대로 캐나다에 가져와서 창업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사업비자(Work permit)를 받을 수 있습니다
Updated on June 25, 2014